한국안전체험교육원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대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화성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말부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5%를 차지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별안전교육과 함께 “사업장 회원제”를 통해 상·하반기 안전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인사·노무관리 무료상담을 통해 소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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